티스토리 뷰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연원 및 변천. 배타적 경제수역은 1970년대에 생성된 개념이다. 그러나 실질적 개념은 이미 1945년 트루먼Truman 미국 대통령이 2개의 해양관할 선언소위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平成8년 법률 제74호. 제1조[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법2002/11/25 45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 배타적 경제수역법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을 중재로 획정한 사건이다. 가이아나와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북부 21. Maritime DelimitationGuyana/Suriname 사건Guyana v. Suriname




- 배타적경제수역 법




제1조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따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經濟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조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에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 ‎제3조 배타적경제수역에 법령 본문 배타적경제수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 법령 본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경제 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입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신설된 새로운 연안국의 관할해역입니다. EEZ UN 국제해양법의 해양 영토 획정 6배타적 경제수역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해양법에 관한 4개 협약 채택으로 이어졌습니다위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③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해룡이의 꿀팁타임 보이지 않는 바다의 경계선 배타적 경제 수역




- 배타적경제수역 관할권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 법령 본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면, 영해는 우리가 사는 집 안 배타적 경제수역





밝혔다. 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과 달리 영해와 내수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해양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 일본




사진 속의 흰 부분은 해안에서 약 370㎞ 이내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이다. 그 넓이는 일본의 국토약 38만㎢ 의 11.8배 섬나라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통보 없이 조사 활동을 했다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 등이 24일 日 중국 해양조사선이 일본 EEZ서 무통보 조사활동 中에 항의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되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오늘의 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를 넓이려는 日本◀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려고 높이 70 ㎝ 불과한m 높이 3 m의 인공 섬으로 만들어 일본은 이 암초가 자국의 최남단의 영토라고 배타적 경제수역 을 줄이려는 한국과 넓이려는 일본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